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NO:EL 무면허 운전·경찰 폭행 사건 (문단 편집) === 2심 선고: 징역 1년형 === * '''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7.28. 2022노800''' [[헌법재판소|헌재]]의 위헌 결정으로 [[윤창호법]]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6월 7일 검찰이 [[노엘]]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변호인의 반대 의견이 없어 재판부에 의해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었다. 6월 9일 2심 1차 공판에서 노엘 측은 1심에서 인정한 유무죄 판단에 이의가 없고 [[양형]]부당만 주장하겠다고 밝힌 한편 검찰은 노엘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 경찰관의 부상 정도를 재조사해 노엘의 [[상해]]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. 7월 7일 열린 [[항소심]]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"[[집행유예]]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."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. 노엘은 최후 진술에서 "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"며 고개를 숙였다. 이어 "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, 고통,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", "사회로 돌아가면 [[알코올 의존증]]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다.”고 말했다. 7월 21일 예정되어 있던 항소심 선고 기일이 재판부에 의해 28일로 연기되었다. 7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-3부(차은경, 양지정, 전연숙 부장판사)는 노엘의 도로교통법 위반(무면허 운전) 등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[[실형]]을 선고했다. 재판부는 "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"며 "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[[공탁]]했고, 당심에 이르러 (경찰관이 공탁금을) 출급한 점[* 공탁금 출급은 처벌불원서 만큼의 효력을 지니지는 못하지만 감경 요소가 된다.] 등을 고려했다"고 판단했다. 윤창호법의 위헌 선고로 인해 공소장에 적용되는 죄목이 [[윤창호법]]에서 일반 [[도로교통법]]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2022년 8월 2일에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이, 3일에는 노엘이 2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각 상고장을 제출함[* 노엘 측의 상고는 검찰의 상고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.]에 따라,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. [[https://naver.me/xlKe4zfP|#]]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277/0005127475?sid=102|#]] 하지만 법조계의 의견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단순 양형 부당의 이유만으로 상고가 인용될 확률은 희박하다고 하였으며 실제로도 상고 기각되면서 2심 확정으로 마무리 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